‘상습 마약 투약’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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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징역 2년 6개월

조선닷컴 0 147 0 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지난 4월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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