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 단속, 추석엔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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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 단속, 추석엔 걱정 마세요

조선닷컴 0 155 0 0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주차 단속 걱정 없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된다. 일산대교 등 경기도 내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도 면제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28일~10월 3일)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도로 위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전통시장에서 마음 편하게 장을 볼 수 있게 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라며 “해당 전통시장과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무제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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