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관내 공공시설 다자녀 이용요금 감면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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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관내 공공시설 다자녀 이용요금 감면 혜택 확대

조선닷컴 0 147 0 0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고, 관내 공공시설의 다자녀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반갑게 인사 중인 정원오 성동구청장 모습. /성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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