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에 태블릿PC, 학교 도색비… 3년간 43조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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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에 태블릿PC, 학교 도색비… 3년간 43조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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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현행 교육교부금법은 내국세 20.79%를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령인구는 2010년 734만명에서 올해 531만명으로 줄었는데도, 교부금은 32조2900억원에서 75조700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17곳이 지난해 다 못 쓰고 남기거나 올해로 넘긴 예산은 총 7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1년 예산(6조7000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교육청이 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 규모는 2018년 6조7000억원, 2019년 6조6000억원, 2020년 4조4000억원, 2021년 3조8000억원 등을 기록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 노인·청년 복지 확대 등 정부가 돈 쓸 곳은 많은데, 교육청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해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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