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시장, 5000만원 배상하라”… 피해 여성, 손배소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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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시장, 5000만원 배상하라”… 피해 여성, 손배소 일부승소

KOR뉴스 0 143 0 0
2021년 6월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열려 오 전 시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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