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못잡으면 준공 승인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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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잡으면 준공 승인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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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일정한 높이에서 타이어를 떨어뜨려 층간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현재는 건설사가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보강 공사를 하거나 금전적 피해 보상을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준공 승인 자체를 못 받게 될 전망이다./DL이엔씨 제공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竣工)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으로 충족 못해도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과 협의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예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게 처벌 규정을 둬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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