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에 징역 20년 구형… “인간의 도리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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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에 징역 20년 구형… “인간의 도리 저버려”

KOR뉴스 0 173 0 0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28)씨가 지난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검찰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고 가해자 신모(28)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피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예정 날짜는 내년 1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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