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복제해 돈 받고 배포...대법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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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복제해 돈 받고 배포...대법 “저작권 침해”

KOR뉴스 0 58 0 0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제·배포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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