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조사 '각하'한 진실화해위, 왜 문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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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조사 '각하'한 진실화해위, 왜 문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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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인 하미마을 학살(Hà My massacre)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제55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 조사 개시를 놓고 표결한 결과 7명의 위원 중 4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각하'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다수 위원은 베트남 전쟁 시기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 제2조 4항에서 규정하는 진실 규명의 범위인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반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베트남 참전 납북군인·가족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한 총 170건에 대해선 조사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후 25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미마을 학살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규정한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요청된 것을 받아들였다고 할 때 또다시 외교 통로를 통해 조사돼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논의됐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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