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입법예고 40일→1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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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입법예고 40일→1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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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TV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인데,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방통위는 1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안건 의결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직무대행,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 등이 찬성해 과반으로 안건이 통과됐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TV수신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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