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에 “밀어붙이기 속도전 숨이 막힐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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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에 “밀어붙이기 속도전 숨이 막힐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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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TV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통상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조정했는데,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돼 오던 TV수신료를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 가능토록 하는 게 꼼수 처리의 핵심”이라며 “밀어붙이기 속도전이 가히 숨이 막힐 지경이다. 통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10일로 확 줄어든 입법예고 기간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열흘 동안 개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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