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추진…"신중"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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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추진…"신중"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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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추진…"신중" 의견도[앵커]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범죄 피의자의 입건 당시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인데요.무죄추정 원칙 훼손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박상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영화 '아이언맨'으로 잘 알려진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마약과 권총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을 당시 공개된 '머그샷'입니다.우리나라도 이런 '머그샷' 공개를 추진합니다.<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소위 '머그샷'이라고 하죠. 최근의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었는데, 그와 같은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을 특별법 규정에 추가하는"최근 정유정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머그샷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은 커졌습니다.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구정우 / 성균관대 교수> "잔인한 범죄라든가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다만 머그샷 공개가 곧 유죄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어 수사 기록 공개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양지열 / 변호사> "미국은 수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류 전부가 다 공개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도 방어할 수 있게…"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데다 돌이킬 수 없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놓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당정은 피의자로 한정된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묻지마' 범죄와 중범죄,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머그샷 #신상정보공개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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