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운전자 차량 첫 압수…'소유권 몰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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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운전자 차량 첫 압수…'소유권 몰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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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운전자 차량 첫 압수…'소유권 몰수' 주목[앵커]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습니다.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기자]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고 경찰은 A씨를 구속했습니다.경찰은 또 범행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습니다.차량은 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데 향후 법원이 차량 몰수를 판결하면 A씨는 차량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 중입니다.이에 따라 A씨는 음주사고로 차량이 압수된 전국 첫 사례가 됐습니다.<최규동 /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차량을 압수해서 사후에 검찰 송치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판사의 몰수형, 선고형을 따라서 피해 차량의 재산권까지 완전히 박탈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게 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음주운전 #음주뺑소니 #차량압수 #경기 오산경찰서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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