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전원 보석… 법원 결정에 검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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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전원 보석… 법원 결정에 검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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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을 모두 보석으로 풀어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아 추가 구속이 가능한데도 이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피고인들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했다”면서 “범죄 수사와 재판을 위한 구속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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