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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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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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주민 등이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却下)했다.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드 배치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내린 결정이다.

그래픽=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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