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된 건 북핵 외교에 있어 일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폭주 속 제재 위반 사항을 상시 감독하고 고발할 기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무수히 많은 협의를 거쳐 쌓아온 대북제재 레짐(regime)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명징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를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