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공동묘지에 왜 마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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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공동묘지에 왜 마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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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밀수한 필로폰을 경기 수원 화성 행궁과 공동묘지 등에 숨겨놓고 국내 유통의 중간책 역할을 했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15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모(40)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6월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현지 마약상을 만나 필로폰 밀수를 공모했다. 김씨는 마약상에게 “필로폰을 갖고 마닐라 공항에서 한국 공항으로 출발할 것이다. 필로폰을 소분(小分)해 서울 지역에 숨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실제 작년 7월 김씨는 필로폰 830g이 진공 포장된 해바라기씨 봉지를 받아 국내 각지에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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