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초교 교과서 수정 혐의 공무원들, 무죄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초교 교과서 수정 혐의 공무원들, 무죄

KOR뉴스 0 67 0 0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경 /뉴스1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