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2년, 법원 “피해 준다면 탐욕 멈췄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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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대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2년, 법원 “피해 준다면 탐욕 멈췄어야”

KOR뉴스 0 47 0 0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여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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