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행정’ 폐기물관리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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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행정’ 폐기물관리법 손본다

KOR뉴스 0 89 0 0

최근 울산의 한 폐기물 소각장에서 보안 카메라가 4일간 작동하지 않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에 대해 환경부 공무원이 ‘과잉 행정’ 판례를 찾아 구제한 일이 있었다.(본지 5일 자 A14면) 시 공무원은 규정대로 처리했지만, 환경부 공무원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업주는 20억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환경부가 이처럼 고의가 아닌데도 법을 어기면 업체가 큰 피해를 입도록 설계된 폐기물관리법을 손본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계속 강화해온 소각·매립 관련 법에서 부작용이 발견되자 이례적으로 완화 조처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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