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제주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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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제주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대법서 확정

KOR뉴스 0 57 0 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작년 4월 3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광장 추모제단에서 4·3 영령을 위해 참배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018년과 2020년, 2021년 세 차례 4·3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이승만 정권의 ‘국가 폭력’을 언급한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당시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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