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와 결혼 무효…法 “일방적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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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와 결혼 무효…法 “일방적 착취”

KOR뉴스 0 69 0 0
지난 2022년 4월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3)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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