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 후 재개점’으로 거리제한 어긴 편의점 프랜차이즈, 법원 “입법 취지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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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후 재개점’으로 거리제한 어긴 편의점 프랜차이즈, 법원 “입법 취지 무너뜨려”

KOR뉴스 0 58 0 0

가맹사업자와 프랜차이즈 업체가 신규 출점하지 않기로 합의한 반경 250m 영역 안에 다른 점포를 닫은 뒤 재개점하는 식으로 업체가 새 점포를 낼 수 있도록 한 계약 약관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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