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朴정부 인사 9명,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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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朴정부 인사 9명, 2심도 무죄

KOR뉴스 0 17 0 0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전 실장을 기소한 지 3년 11개월만이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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