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12 0 0 04.24 10:25 오영훈 제주지사가 24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