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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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KOR뉴스 0 12 0 0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5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뉴시스

오영훈 제주지사가 24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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