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에 속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20대 여성, 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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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광고에 속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20대 여성, 참여재판서 무죄

KOR뉴스 0 18 0 0
대구지법과 대구고등법원 전경/ 조선일보 DB

보이스피싱 조직이 낸 허위 구직광고를 통해 취직한 뒤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한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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