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목 합판 사용해 놓고, 광고엔 '원목의 깊이'…과징금 1억2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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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목 합판 사용해 놓고, 광고엔 '원목의 깊이'…과징금 1억2800만원

KOR뉴스 0 10 0 0
세라젬 로고 /세라젬 제공

안마 의자의 소재로 나무 합판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원목을 쓴 것처럼 광고한 의료기기 회사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2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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