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일얘기로 언쟁하다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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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일얘기로 언쟁하다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KOR뉴스 0 11 0 0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뉴스1

사업 파트너와 술자리 도중 일 얘기로 다투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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