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前妻) ‘남친’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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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前妻) ‘남친’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15년

KOR뉴스 0 16 0 0
법원 로고. /조선DB

이혼한 전처와 사귀는 남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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