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텔레그램 마약방, 범죄집단”...운영자 2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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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텔레그램 마약방, 범죄집단”...운영자 2심서 징역 15년

KOR뉴스 0 13 0 0

텔레그램 내 최대 마약 판매 대화방인 ‘오방’ 운영진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법원이 이 대화방을 ‘범죄집단’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방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선 3개 사건에서 총 징역 13년형을 받았는데,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또다른 운영자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1심(징역 10년)보다 형량이 늘었고, C씨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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