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 기부한 재산, 고인의 형제 자매는 ‘상속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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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기부한 재산, 고인의 형제 자매는 ‘상속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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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유류분 제도’는 고인(故人)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1977년 도입됐다. 상속 재산이 주로 장남에게 돌아가니 여성과 다른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이었다. 가족 노동으로 형성된 가족 재산을 유류분으로 분배해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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