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유공자법, 국보법 위반 10여명 포함… 자녀 대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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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유공자법, 국보법 위반 10여명 포함… 자녀 대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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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 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10여 명도 심의를 거쳐 민주유공자가 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에게 학령기 자녀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에 준해 대학 입시 특별 전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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