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긴 북한 주민 상속소송, 대법 “로펌 위임계약은 유효, 보수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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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어긴 북한 주민 상속소송, 대법 “로펌 위임계약은 유효, 보수 지급해야”

KOR뉴스 0 21 0 0

북한 주민이 국내(남한)에서 사망한 부친이 남긴 상속 재산을 다툰 사건을 맡았지만 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한 변호사에게 수임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에 따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맺은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사건 수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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