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보강공사 소홀” 분당 정자교 관리 공무원 7명 송치...성남시장 중대재해법 위반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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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공사 소홀” 분당 정자교 관리 공무원 7명 송치...성남시장 중대재해법 위반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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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7일 경찰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작년 4월 5일 발생해 사망 1명, 중상 1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1년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노후 교량인 정자교의 점검과 보수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성남시 공무원 7명, 점검업체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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