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친 부모가 받은 양육비 대출, 30세 넘은 자녀가 직접 갚아야…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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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친 부모가 받은 양육비 대출, 30세 넘은 자녀가 직접 갚아야…헌재 “합헌”

KOR뉴스 0 17 0 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에게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자녀가 30세가 넘으면 직접 갚도록 한 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강모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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