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허락 받으면 같은 상표 등록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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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허락 받으면 같은 상표 등록 가능해져

KOR뉴스 0 18 0 0
특허청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A씨는 원하는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지 못했다. 이미 특허청에 A씨가 원하는 상호명과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상표권을 지닌 B씨는 서로 지역과 메뉴가 달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상표 사용을 허락했지만, 기존의 상표가 출원된 이상 동일 상표를 또 등록할 수 없어 A씨는 상표 사용을 포기하고 말았다. 제도상의 한계로 A씨는 결국 미리 제작했던 간판과 식기도 모두 폐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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