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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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KOR뉴스 0 37 0 0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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