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 운동장에 쓰이는 굵은모래, 품질 기준 없는 현행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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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 운동장에 쓰이는 굵은모래, 품질 기준 없는 현행법은 합헌”

KOR뉴스 0 25 0 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하고 있다. /뉴스1

학교 운동장 조성에 쓰이는 굵은 모래 ‘마사토’에 대해 품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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