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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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KOR뉴스 0 50 0 0
경기도 성남시

대표적 국내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음원 제작 1등 회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당국이 ‘시장 경쟁을 해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 이로써 음원 시장에서 제작, 유통, 플랫폼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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