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소리에, 폰 초기화까지… 공용화장실 몰카 ‘무죄’ 나온 이유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56 0 0 05.03 14:46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