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없이도 사는법]’구하라 친모’와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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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없이도 사는법]’구하라 친모’와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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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최근 헌재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 내용에 대해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해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당장 효력을 사실시키는 ‘단순위헌’ 결정을, ②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③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유류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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