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2900만원 편법 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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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2900만원 편법 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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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 후보자의 장녀가 20살이던 지난 2020년 재개발을 앞둔 어머니 소유 4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을 두고 ‘편법 증여’ 논란이 일고 있다. 오 후보자 딸이 아버지인 오 후보자가 증여한 돈으로 어머니의 부동산을 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오 후보자의 딸이 부동산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구매 직전 세대 분리를 했다는 의혹도 3일 제기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의 딸은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성남시 수정구의 부동산을 4억2000만원에 샀다. 그런데 구매 6일 전 오 후보자 딸이 부모와 함께 살던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서 세대 분리해 나왔다고 한다.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오 후보자 딸은 취득세 3300여만원을 내야 했지만 세대 분리를 통해 420만원만 냈다고 한다. 취득세 2900만원을 덜 낸 것이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이 부동산은 오는 2027년까지 34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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