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오는 8월부터 식품과 생활용품 제조 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몰래 줄이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판매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행위에 대한 첫 행정 제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처음 적발 시 500만원, 반복 적발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되는 품목들은 우유·커피·치즈·라면·생수·과자 등 식품과 화장지·샴푸 등 생활용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