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뺏고 살해’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가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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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가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