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지난 4년간 2만5830건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한 법안은 945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율이 36.6%로, ‘최악의 식물 국회’라고 평가받았던 20대 국회(36.4%)와 비슷한 수치다. 이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 ‘사기방지기본법’ ‘법관증원법’ ‘예금자보호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나 비쟁점 법안은 모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극한 정쟁과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입법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