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담금주 마신 것”… 음주운전 발뺌한 50대 공무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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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담금주 마신 것”… 음주운전 발뺌한 50대 공무원의 최후

KOR뉴스 0 28 0 0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50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공무원은 사고 후 담금주를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 출동 경찰의 진술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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