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로 15년 전 성범죄 자백… 대법 “증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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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로 15년 전 성범죄 자백… 대법 “증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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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서를 통해 자백한 15년 전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공범들에 대해 이 유서를 증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21년 3월 A씨가 숨지며 남긴 유서가 발단이 됐다. 이 유서에는 2006년 중학교 3학년이던 A씨가 친구 3명과 함께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불러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유서에서 “그날 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이 꼭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A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유서를 확인한 경찰은 성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피해자와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3명 모두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검찰은 당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이 유서 내용과 맞는다고 보고 남성 3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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