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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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1심서 집행유예

KOR뉴스 0 21 0 0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을 비난하며 지난 3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습 시위를 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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