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새우꺾기’…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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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새우꺾기’…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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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두 손목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 두 발목을 포승줄로 묶어 줄로 연결하는 것)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모로코 국적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4000만원 중 1000만원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청사./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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