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0범에 “여자친구와 결혼 빨리하라”...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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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0범에 “여자친구와 결혼 빨리하라”...항소심서 감형

KOR뉴스 0 23 0 0
제주지방법원 청사.

편의점에서 직원을 커터칼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30여건 있는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교제하는 여자친구와 일찍 결혼하라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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